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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사적 사용 강용석 첫 재판서 “이중 기소로 공소사실 부인”

“동일한 사실관계 재판 진행 중…검찰의 이중 기소”
검, “두 사건은 별개 실질적 경합 관계로 병합 기각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있어 검찰의 이중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와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돈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합 기각 결정이 났다”며 “두 사건이 별개의 실질적 경합 관계였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공소 사실은 강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000만 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위해 6월 2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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