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정상적인 워크아웃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사단이 추가 일정을 요청해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은 지연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직전년도인 2022년 1조 168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가량 줄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됐다.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한 결과"라며 “향후 수년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2023년 결산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태영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증채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하고 또 일부는 회수가 어렵기도 한 상황이다. 다수의 PF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의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살펴보고 있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다음 달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PF대주단 등 채권자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이행된다면 채권자와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