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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 생일선물 사 온 아들 학대한 계모와 친부 법정서 꾸짖은 판사

재판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러나”
검찰, “피해 아동에 상처 남겨…반성 했는지 의문” 징역 4~6년 선고

 

재판부가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를 법정에서 꾸짖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보다 친부인 B씨를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며 “B씨는 이 재판 있을 때까지 자녀 양육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뭘 잘못했느냐”며 “피고인들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친자녀처럼 키워볼 생각으로 직업도 그만뒀다”며 “경위를 떠나 깊이 반성하고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춘기 접어든 남자아이를 감당할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쇠자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친 신체·정서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을 눕혀 코피가 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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