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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씨일가’ 수사서 불법중개 65명 적발…722억 피해

부동산중개 보수 초과 수수로 부당이익 2억 9만 원
공인중개사 명의 쓴 중개보조원 19명·허위설명 38명
경기도, 행정처분 중개사 일반에 공개하도록 건의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24명을 검찰 송치, 41명은 입건 조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피해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위험물건지를 중개하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전을 받아가며 윤리의식 없이 영리취득만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묵인하고 관계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수사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물건지 540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등 65명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중개 보수 초과 수수행위 65명, 380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 19명, 146건 ▲거래상 중요사항 허위 설명 중개행위 38명, 132건이다.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은 임차인에게서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정씨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는 등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 6000만 원을 받아 입건됐다.

 

B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없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도 수사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등의 피해로 삶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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