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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원주민, 주민위탁사업 단 1건도 못 받아... 반발 확산

 

3기 신도시연합대책위 및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헐값 보상금도 최고 40%까지 양도세로 빼앗기는 등 수용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왕숙주민생계조합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정이 이런 데도 LH·G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원주민 지원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현재까지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에게는 단 1건도 위탁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는  조치원 장례식장 인수운영 등 주민생계조합을 활성화해 조합원 650여명이 취업 중인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의 운영사례와 너무나도 대비된다고 말했다.

 

왕숙주민생계조합은 또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생업을 잃은 원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 왕숙토건(주)를 설립했으나, LH는 느닷없이 시공능력을 문제 삼아 조합과 LH 간 수의계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합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시행 5년 3개월 지났음에도, 지장물 보상률이 남양주 왕숙 87.5%, 남양주 왕숙2 68.2%로 저조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자 남양주왕숙지구 조성공사 1공구 건축물 해체공사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에 “지장물 보상 및 이주현황, 현장여건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LH가 시급성을 핑계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등한시 하면서 마구잡이식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사업추진 저조 원인을 조합에게 떠넘기듯이 하면서 조합의 지장물 철거 등 공사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이자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LH·GH는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우선 조합에 위탁한 다음 사업추진을 해도 공기가 모자라지 않음에도 “사전청약” 사업일정을 운운하며 공공주택 특별법령과 LH 자체 지침에 위반되게 지장물 철거·수목 벌채·지하수 폐공 등 약 1,314억원에 달하는 주민위탁사업 공사계약을 당사자인 조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전량 민간업체와 체결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LH의 전관특혜 의혹이 아직도 살아 있나?’라는 의구심이 되살아 나고 있다"며, "LH와 GH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으로 인해 생활터전과 생업을 잃어 고통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수용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합에게 지장물 철거·지하수 폐공 등 주민위탁사업을 위탁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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