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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심의

 

남양주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한편,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4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정현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원주영 의원 외 재정·회계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원주영,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현안사항을 집중점검하였으며 다음날인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원, 김상수 의원이 질의한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21일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2일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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