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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납치됐어요”…자녀 목소리 흉내낸 보이스피싱 범죄 신속 공조로 예방

울먹이는 딸 목소리로 “현금 필요하다” 당황해 금품 준비
수원중부서‧서울청 신속 공조 보이스피싱 파악 범죄 예방
“자녀 울먹이는 목소리 당황하게 돼…경찰 먼저 신고해야”

 

“엄마 저 납치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14일 오후 2시 47분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딸이 울먹이며 걸어온 전화에 억장이 무너졌다.

 

전화에서 딸이 “술 취한 남자가 돌로 머리를 쳐서 맞았고 차에 강제로 태워졌다”며 본인이 납치돼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이다.

 

A씨는 딸인 B씨와 함께 거주하지만 당시 B씨는 수원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다.

 

결국 A씨는 통화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틈도 없이 필요한 액수의 현금을 준비하고 “딸이 대학생인데 감금됐다”며 서울경찰청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딸의 위치와 가까운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와 신속히 공조했다. 노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즉시 출동,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뒤이어 서울청은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일원역으로 이동 중인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를 제지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렸다.

 

수원중부서 노송지구대와 서울청의 신속한 협조로 A씨 일가가 거금을 잃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것이다.

 

경찰은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즉시 112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형원용 노송지구대장은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해 자녀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톡이 걸려온다면 침착하게 자녀의 안전상황을 별도로 확인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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