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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외 추가 기부 행위 적발” 주장

“4건 추가 기부 행위 적발…해당 사건 증거관계 명확”
변호인, “기소 안 된 주장 적절치 않아…정치적 재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며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 김 씨는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재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같은 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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