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8.1℃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아파트 공공이용시설까지 손뻗은 불법 촬영 범죄…단속은 ‘감감무소식’

2018년부터 아파트 및 주택 불법 촬영 범죄 ‘급증’ 건수 가장 많아
반면 아파트 공공시설 아니어서 불법 촬영 범죄 단속 진행 ‘불가능’
“아파트 단속 계획 없어…다만 신고 및 요청 시 경찰력 투입할 것”

 

경찰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정작 관련 범죄가 집중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법 촬영 범죄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촬영 범죄는 아파트 및 주택에서 798건 발생했다. 이는 777건인 노상과 1051건인 역 대합실보다 적은 수치였다.

 

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98건, 930건, 963건, 1274건으로 아파트 및 주택에서 해당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702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0일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숨은 상태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아파트 독서실을 이용하던 10대 A양은 화장실을 방문했다가 카메라를 소지한 채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찰이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정작 아파트에서는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파트가 공공이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단속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선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입주민의 경우 경찰의 방문이 오히려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며 단속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겨지지만 성별과 나이가 다른 다수가 거주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면서도 “자칫 경찰이 입주민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공공시설도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아파트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시민이 요청할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혹은 단속 요청이 접수될 경우 경찰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입주민과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경찰은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불법 촬영 단속 각종 장비와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언제든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