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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다시 철창행…징역 3개월 법정구속

“위반행위 단 1회라도 가볍지 않아…지역 치안과 행정에 영향”
선고 끝나자 조두순, “화가 나서 나갔다. 그게 죄냐” 따지기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 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재판부의 선고에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로 나갔다. 그게 죄냐”며 따졌으나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 씨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그는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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