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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 일정 결정…사형 선고 가능성은 ‘글쎄’

무기징역 선고 검찰 항소…항소심 재판 내달 24일 수원고법
1심서 심신미약 불인정‧범행 고의성 인정됐으나 사형 안 돼
오랜 기간 사형 미집행 ‘사형 판사’ 꼬리표 부담…사형 힘들 듯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 날짜가 결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선고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2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결정했고, 결국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도 최원종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은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은 것”이라며 “이럴거면 사형을 법에서 삭제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법조계 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원종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정작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심 재판 당시 최원종이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피력하자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감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 아니라 봤고, 또 범죄 고의성도 인정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결정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에서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약 2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 판사라는 꼬리표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범죄가 아님을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 박탈이 아닌 영구적 격리로 인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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