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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 돌입”

의료계 집단행동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차질 생길 전망
“의사라는 직업 선택한 자신 위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박 부본부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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