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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일반적 마약 수사와 다르게 진행” 국회 신청에 경찰 증거 제출
이정섭 측 “이정섭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 될 수 없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이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서경찰서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조 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봐줬다는 것 등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직에 임명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으로 발령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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