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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위촉식 개최

조례에 근거해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 임무 수행

 

남양주시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시단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시민감시단원 18명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감시단 활동을 진행한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 불안요소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보다 앉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시는 최근 사용승인된 별내동의 한 창고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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