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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 활용 제안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화도‧수동 지역발전을 위해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의 동부 생활권에 속하는 화도읍과 수동면은 토지지목 70%가 임야이고 상수원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현재 화도‧수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만, 기존 원도심 재생 사업만으로는 생활권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마산 시립공원에 인접한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와 관련해, 공원구역 내 공유지는 규제 내에서 허락되는 쉼터, 캠핑장 등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구역 외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동부 생활권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체육시설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도 정작 활용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가곡리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남양주시 동부생활권역의 가곡리 일원 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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