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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투자 편의성 높여 국채 시장 활성화 기대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후 실제 투자 시 비과세 적용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더욱 편리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격외국금융회사(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에 이어 이번 유로클리어 승인으로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QFI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의 QFI 자격 취득을 지원해왔다. QFI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뿐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2024년 6월 예정)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 계좌 개설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다. 그러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기존 절차 없이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등에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유로클리어 승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여 국채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증가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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