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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사전신고 없이 발기인·조합원 모집 성행...확인사항 꼼꼼히 따져야

 

 

군포시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곳곳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의 현수막을 보고 투자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에 군포시는 현재까지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접수된 사실이 없다며 시내에 내걸린  ‘발기인’ 모집 등의 홍보현수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엇다.

 

군포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햇을 경우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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