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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안양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 차량은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만854대로, 체납액은 43억3500만 원이다.

 

이 중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5514대, 체납액은 28억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통해 1339개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김융배 징수과장은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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