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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대응체계 구축 나서…업계는 헌법소원 청구

 

정부와 인천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에 반발해온 관련 업계가 헌법 소원 청구로 맞서며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 식용 종식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개 사육농장, 개 식용 도축·유통·식품접객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는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10개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종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우선 2027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각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농장은 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은 축산물위생부서, 생고기 유통은 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 유통은 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이후 8월 5일까지는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업종 전환이나 폐업하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정부에서 할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개 사육 농가, 유통업자, 소비자로 구성된 대한육견협회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이 국민의 먹을 자유를 훼손하고 관련업 종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협회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육견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 및 지원 계획 발표 등을 촉구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특별법을 공포한 지 50여 일이 다 됐음에도 신고와 이행 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권리에 대한 보상·지원 입장이나 기준마저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 요구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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