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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보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안성시의회가 지난 22일 마무리 된 제222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이 중 1건을 보류됐다.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소득 제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 수립에 대한 조례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의회는 해당 조례 대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 보류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와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의정활동비를 월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했으며, 31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정열 의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월정 수당은 인상하지 않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비만 물가 상승을 기초로 소폭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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