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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 관리범위 50%→20% 대폭 강화…재난 사고 감소 예상

이상원 의원 발의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
소량위험물 관리범위 및 위험물 저장시설 책임자 책무 강화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로 부과…조례 개정 내용 숙지하길”

 

앞으로 경기도에서 소량위험물 관리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량위험물의 관리범위를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L인 휘발유의 소량위험물 관리범위는 절반인 100L~200L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으로 5분의 1인 40L~200L 미만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범위 적용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부여됐다. 또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부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조례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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