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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초등학생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송치 갈림길

광주 소재 룸카페 등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에 범행
휴대전화 개통해주기도…피해 아동 부모 신고로 덜미
“혐의 중하다 판단 구속영장 신청…곧 송치할 방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광주시 소재의 한 룸카페와 차량에서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을 만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자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부모는 B양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이 파악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입건했으나 혐의가 중하다 보고 지난 26일 구속했다.

 

현재 B양은 성관계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입건했다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안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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