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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들뜬 마음에 발생하는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청 ‘특별교통안전 대책’ 실시

2개월 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운영 주‧야 단속
중대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및 동승자 등 방조행위 대응

 

경찰이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평원한 일상을 확보하고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1일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기간을 운영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41%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잇따라 인명 피해 등이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봄 행락철은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음주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과 일제 단속을 주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도민들에게 ‘범인검거보상금제도’를 근거로 신청자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은 보상금 신청자에게 봄 나들이 용품을 추가 지급해 도민의 음주운전 근절 문화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취약지점 상시단속과 일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근절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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