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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법원 유치 총력…법원행정처 방문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건의문 전달
국회 임기 5월 종료…자동폐기 임박

 

인천시가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인천시민 111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말 끝난다.

 

현재 해사법원을 두고 인천을 비롯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에 나서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가 끝날 수 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고,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5000억 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지위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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