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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받은 전세사기 임대인 관련 고소장 72건 접수…경찰 수사 나서

이미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10월부터 72건 고소장 추가 접수
수원 인계동‧지동‧세류동‧매탄동 등 8개 다세대주택서 피해
“관련자 상대 자세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확인 방침”

 

수원시 내 다세대주택 여러 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구속기소된 다세대주택 임대인 A씨와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7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임차인 14명에게 18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미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72건의 고소장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로 접수된 것이다.

 

고소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A씨의 구속기소 이후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총 8곳이다. 이들 다세대주택은 팔달구 인계동·지동, 권선구 세류동, 영통구 매탄동 등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임대인들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때 A씨가 바지 사장을 여러 명 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A씨’라는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상황”이라며 “관련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는 앞서 약 70억 원(피해자 추산)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일었던 임대인 이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원 소재 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경찰에 피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앞서 A씨가 저지른 18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었으나 경찰이 출국 금지 신청 등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씨는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해 8월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검거는 요원한 상황이다.

 

당시 수사 담당자는 “A씨 사건과 이 씨가 주범으로 범행한 사건은 대상 건물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 사건 수사 당시 이 씨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중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 등에 협조해 출국 금지 등을 할 사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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