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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D-day, "투표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 738곳 투표소에서 진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 투표소 738곳에서 실시된다.

 

인천지역 투표소 738곳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세대에 배송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포함됐으며,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를 모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송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이 적혀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둘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로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처벌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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