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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영종 운서역에서 상습 도로교통법 위반 차주 검거

지명수배 차주, 총 9건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노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가 잠복한 기동순찰대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운서역 인근 시민대상 순찰요청 장소에서 도보 순찰 중에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광고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기동순찰대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실시하고 차주가 지명수배(총 9건)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A씨의 인상착의 및 해당 차량이 빠지는 시간대를 탐문하고 현장 인근에서 잠복을 실시했다.

 

16일 오후 4시 30분쯤 현장에 나타난 A씨를 발견한 기동순찰대는 형 집행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A씨를 검거했다.

 

강동진 기동순찰1대장은 “지명수배자였던 A씨는 9건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등을 완납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시적 순찰 활동은 기동순찰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주로 도보·거점 순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들과도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순찰하는 경찰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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