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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관련 직원 177명, 감봉 3개월·견책 등 제재
대구은행 "진심으로 사과…신뢰회복에 최선"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사고에 연루된 177명의 직원들은 감봉·견책·주의 등 신분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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