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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 구축…법률지원 방안 마련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법률 지원…공무집행 방해 고발대상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강화…민원부서 법률 전문 인력 배치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을 구축한 인천시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을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원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특이민원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할 경우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 기관 차원의 대응 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과 반복 전화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폭행·성희롱·상해·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고발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폭행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8271건, 2022년 8303건, 지난해 1만 7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할 계획이다. 주심제도 도입해 위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분야 법률 전문 인력도 배치해 공개 결정에 전문성도 높인다.

 

시는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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