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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유독물질 마셨다 뇌사 상태 빠진 중견기업 직원

손 닿을 거리 유독물질 담은 종이컵 둬…직원 마시고 중태
“화학물질 성분 파악 못해…다만 사죄 및 피해 보상 노력”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관련해 법원이 기업 관계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는 21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이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기업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을 검사를 진행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손 닿을 거리에 있는 해당 종이컵에 물이 담겨있는 줄 알고 의심없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측은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C씨의 남편은 재판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멱이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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