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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6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

속도 줄여 사방 살필 의무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 인정
“피해자 과실 일부 있어 참작”…벌금 1000만 원 선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이재현 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인 60대 B씨와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격막하 출혈로 결국 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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