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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접수…최대 1억 5000만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인천 제조업 소상공인 대상
3년간 연 1.5% 이자 비용 지원, 지난해 대비 5배 증가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0억 원의 융자 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 등 6곳이다.

 

지원 대상은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인천 제조업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지원 규모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 장비 구입 등 필요 자금 수요가 높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고 봤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한다.

 

상담·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자금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로 뿌리산업인 제조업 분야 소공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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