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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험학습 교사 고소’ 지원책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나몰라라’

교원단체, 교육청에 고소방지책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현장교사들, 교육청의 ‘보여주기식 교육활동보호’ 비판
도교육청, “공식입장 전이라 협의회 내용 밝히기 어려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소 당하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도내 교원단체는 ‘강원도 체험학습 교사 고발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보호시스템 마련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한 교원단체는 체험학습 시 사고가 나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 측은 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안전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민·형사상 고소는 막을 수 없더라도,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교사에게 고소·고발을 자제해달라’는 교육청 차원의 안내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측은 ‘해당 문구로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의 문제가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 선생님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장교사들은 도교육청이 ‘보여주기식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 교사 A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니 교사들도 체험학습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인 체험학습을 고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국장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분쟁도 매년 발생 중”이라며 “운영매뉴얼에 고소·고발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넣는 게 설령 요식행위더라도, 교육청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실제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법적책임을 지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례는 빈번하다.

 

지난 2018년 대구에서는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용변이 급해 버스 안에서 해결하고 귀가의사를 밝혔다. 당시 인솔교사는 학부모와 통화 후 학생을 휴게소에 1시간가량 맡겼으나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유기죄로 고소했다.

 

또 과거 물놀이 현장체험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점심 식사 후 유수풀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건에 대해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단체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정리 중이다. 아직 공식입장을 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또 협의회 당시 교원단체 요청을 거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는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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