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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지방소득세 간편 신청하세요"...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

700만 명에 모두채움 안내문 보내 세액 고지
손택스·ARS전화 채널 운영...신고 절차 간소화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국세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직장인은 제외된다.

 

먼저 국세청은 700만 명에게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한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손택스 내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 후 안내받은 신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종합소득세 개인별 신고 안내 유형, 올해 신고 유형 변경 여부, 안내문 발송 시기, 신고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과거 상담 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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