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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기간 운영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8416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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