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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산재 예방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방안도 논의…업계·학계 전문가 참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했던 협·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의 참석 신청을 오는 16일 받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토론을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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