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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폐어구 수거 보증금제도 시행 5개월...어민들은 아직도 ‘난색’

올해 1월 12일부터 '통발 보증금제' 시행...어민들 "시급한 1회용 자망은 방치하고 바다세 걷나" 불만
해수부, "안정적 수거 시스템 구축 단계적 진행으로 반드시 안착시킬 것...자망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

 

“정부가 통발 보증금제도라면서 1년이면 평균 150~500만 원을 예치받는 셈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경감정책이라는데 실상은 ‘바다이용세’가 아닌가. 해양쓰레기가 통발에서 나오나. 제일 시급하고 위험한 것이 몸집 큰 어선들이 쓰는 일회용 자망인데, 그건 단속조차 안하면서 애꿎은 어민만 잡고 있는 꼴이다.”

 

인천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해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 A씨는 해수부가 올해 1월부터 세계 최초를 자부하며 전격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 중 통발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증금제는 어구 판매금액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통발·자망·부표 등)를 각 지역별 지정된 집하장으로 가져와 반납하면 어구를 사면서 미리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23억 원, 올해는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9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어구 보증금제도’ 시스템 구축에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연안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해 꽃게나 낙지 잡이를 하는 어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씨는 “통발은 사용수명이 기본 5년 이상인데, 개당 보증금 1000~3000원을 더내고 구입해 5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심지어 유실률도 거의 없는 통발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장 시급한 1회용 자망부터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회용 폐그물을 수거할 수 있는 바지선 한 대를 더 띄어놓는 것이 폐어구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중국산 1회용 자망은 배가 바다에 나가 설치하고 2~3일 후에 걷어 꽃게를 잡아들인 뒤 그대로 바다에 버린다.

 

자망 자체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망을 쓰는 배들은 1㎞ 이상 그물을 치고 많이 잡을 때는 배당 3톤까지 잡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은 무거운 폐그물을 싣고 다시 육지까지 들어오는 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병제도나 쓰레기 종량제 제도처럼 수거체계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며 “통발과 자망 동시 시행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체계가 하나도 안 갖춰진 상황에서 수거시스템과 조직, 인력 등 한계가 있다.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망 어선은 전국 1억 5000여 척으로 통발 어선의 3배에 달한다. 어종과 해양환경에 따른 조업방식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정확도를 높여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며 “타 국가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바다는 어민의 생활터전이다. 바다생태계를 위한 정책에 우리가 왜 반대하겠나”며 “다만 정부시책이 형평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1월 12일 전격 시행 중인 통발 어구 보증금제에 이어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자망 어구 보증금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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