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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위한 피해자신청 가이드북 발간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국어 번역
도내 외국국적 임차인 피해 지원 도모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4700여 건에 달하며, 그 중 150여 건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같은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해 발간한 것이다.

 

특히 신청서·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앞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 상담·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했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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