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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 농가 모집

남부·북부 각 지역에서 1회씩, 10쌍 농가 대상
협의 경영 기법 중점적으로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가족 농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4일까지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 교육 농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남부·북부 각 지역에서 1회씩, 1회당 10쌍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원활한 가계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경영 기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농가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민이면서, 부부 농가, 2세대 농가, 직계가족 농가 등 가족 단위 농가로 구성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담당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을 통해 가족 단위로 구성돼 있는 경기도 농가들이 가족원 간에 협의 경영을 도출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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