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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주체 못한 차량 행인에 돌진…운전자 급발진 주장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던 시민 차량 추돌 후 숨져
사고 차량 속도 줄이지 못하고 전신주까지 추돌
운전자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주장…경찰 조사 중

 

수원의 한 보행로에서 시민 1명이 빠른 속도로 달려 온 차량과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본인의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 B씨와 추돌했고, 이후 속도를 멈추지 못한 채 인근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직 사고 충격에 빠져 있어 정식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운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급발진 의심 정황이나 정확한 운전 거리와 속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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