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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간 임차료 부담↓…인천예술인에 월세 50%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선정 시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예술인의 창작공간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팔을 걷었다.

 

재단은 오는 27일까지 ‘2024 인천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속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있는 작업실·연습실 등 창작공간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또는 단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누리집(ifa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인과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인천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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