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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표, 女직원에 '애기야' 발언"…교보증권, 임금 체불에 성희롱·갑질까지

노조, 544명 규모 임금 청구 집단소송 제기
이석기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갑질 폭로 등

 

교보증권 노조가 사측의 통상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교보증권의 노사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인단은 544명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임금을 체불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가 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왔고, 노조를 상대로 협박하며 소송을 그만둘 것을 종용해 왔다.

 

이들은 교보증권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6조 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다.

 

이석기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등도 규탄했다. 이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총선 당일이던 지난달 10일 신입 공채직원들에게 자전거 라이딩을 함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것.

 

노조 측은 "교보증권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집단소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이 대표의 책임 표명과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낙하산 인사라며 교보생명이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부적절한 인사를 내리꽂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지고 낙하산을 수거하라"고 촉구했다.

 

변영석 교보증권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기혼 여성 직원에게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하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사내를 돌며 수십 명의 여성 직원을 향해 '애기야'라고 발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측에 성명서를 통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내 아들의 신붓감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성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며 "(이 대표가) 죄의식이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총선일 자전거 라이딩에 새내기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부서장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을 가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교보증권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된다"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3.53%가 아닌 8%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로 이 경우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외 사안은 사실과는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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