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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제도 개선사항,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등 논의
공제급 지급사유 확대, 중간정산제도 신설 예정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지역본부 회의실서 개최된 위원회에는 손준상·김해봉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기존 공제 사유와 함께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사유를 추가해 8가지로 확대한다.

 

또 새로 추가된 공제 사유 해당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 정산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경기북부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운 제도 홍보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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