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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가면 쓴 ‘스미싱’…청소년 예방 대책 강화 필요

관공서 사칭 등 스미싱 범죄 고도화
지난해 청소년 피해 10335건 발생
“예방교육 내용 지속해서 최신화해야”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범죄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취약한 20대 이하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도화된 스미싱 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도로법 위반 신고 민원 등 관공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칭 문자메시지는 ‘과태료·민원 신고대상이다’라는 내용과 ‘민원 영상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악성링크 연결을 유도하고 있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지고 대상자가 사전 납부 문의를 한 경우에만 문자로 가상계좌를 전송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특정 링크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어 사칭문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관공서 사칭 등 스미싱 범죄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20대 이하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된다.

 

20대 이하 청소년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실제 전화금융사기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연령대 별로 감소 폭을 보였지만 20대 이하 피해건수는 2022년 6245건에서 지난해 8155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리터러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스미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대 이하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용하다 보니 범죄에 대한 낮은 경각심으로 스미싱 관련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 보이스피싱 대응센터와 연계한 사례교육, 대응요령 등 예방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처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만큼 교육내용을 최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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