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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CEO 임기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 개시 검토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승계 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며, CEO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범관행 핵심인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의 문서화·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부분이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금감원은 이를 문서화해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이 최대 67%)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이 5개에 달할 만큼 성별 다양성도 부족했다.

 

이에 모든 은행은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에 활용할 역량진단표 도입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구조에서 벗어나 임기 차등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 안전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이번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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