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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다음달 3~21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81건, 체납액 4억 8000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선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특히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고,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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