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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깊어가는 국토부 ‘미분양 통계’...일부 지역선 정보 제공 거부도

미온적 태도로 개선 작업 지지부진
용인·평택시, 도에 정보 제공 ‘거부’
道 "법적 사항 아니라 수집에 한계"
건설사 자율 신고 의존에 정확성↓
국토부 "의무화, 사회적 공감대 필요"

 

국토교통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인해 미분양 통계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집계되는 미분양 통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 통계 데이터 개선 작업을 하면서도 미분양 통계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자발적 신고로 집계되는 미분양 통계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정부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미적대고 있어서다.

 

실제로 신고 받는 지자체에서도 미분양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노력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월 발표되는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서 용인시와 평택시의 정보가 '미공개' 처리됐다. 해당 지역에서 미분양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매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도내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가 올라가고 있지만, 용인과 평택 지역에서는 정보 취합이 잘 진행되지 않아 '미공개' 처리됐다"며 "미분양 신고 같은 경우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신고에 따라 집계·산출된다. 하지만 낙인 효과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통계 불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7만 199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실제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미분양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공급 통계 데이터 개선 작업은 미분양 통계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최근 제기된 미분양 통계가 실제치와 괴리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신고 의무화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거 공급 정책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청약홈을 통해 청약 경쟁률을 공개되고 있지만, 정당계약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신고 의무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위 계약서를 올려 '꼼수'를 부리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분양 신고 역시 단순히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주거 공급 정책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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