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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없도록 조례 제정하고 지원책 마련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정,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인천시가 중소기업 및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 KISA,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시민을 위한 기술·정보보호 지원사업은 보안 인식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 및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분야 보안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기술·정보보호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안전,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힘들게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기술·정보보호 주요 사업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산업정책과(032-440-4262),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032-710-7842)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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