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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점심지원’ 노인복지법 발의

지자체별 노인 급식 격차 최소화 위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필요·충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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