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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30대 IT 전문가

불법 스트리밍·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영상 유포 혐의
매월 120만 명 방문 불법 업체 배너 광고로 수익 창출

 

10년 동안 IT 업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지식으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최신 드라마와 영화 및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하고 2019년 5월 태국에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매월 약 120만 명이 방문했고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 약 1억 2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0년 이상 IT 업체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간 협업으로 A씨를 특정하고 인천시 부평구 소재 그의 주소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하고 다른 범죄수익금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수사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사이버범죄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활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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